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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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양소영 | 등록일 | 21.01.13 | 조회수 | 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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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입니다. 과다공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,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기 전 반드시 공제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 제출 기간: 2021. 1. 20.(수)~2020. 1.25.(월) 16시까지
1.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: 2021년 1월 15일 (01/20(월) 의료비가 모두 등록된다고 하니 20일 이후에 다운 받아야 누락 건 없음) 2. 교직원 나이스 등록 : 2021년 1월 20일 9시 ~ 25일 16시 3. 제출서류 가. 소득공제신고서 : 자료 입력 후 출력 서명 제출(전체교직원) 나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: 파일 업로드 후 자료 출력 제출(전체교직원) 다.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: 부양가족 등록시 라. 연금, 기부금,의료비,월세명세서 : 자료 등록 후 출력 서명 제출 마. 기부금 등록시 : 사찰 또는 교회(소속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-사업자등록증아님) 기부금 영수증 ※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(PDF) 업로드, 기부금명세서에 급여 공제 기부금 등(간소화 이외 자료) 등록 바. 월세공제 등록시 : 임대차계약서 사본, 등본,납입내역증빙(통장내역등) 사.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록시 :임대차계약서사본, 등본, 대출계약서 사본,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. 아.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등록시:이자상환 증명서, 대출계약서 사본, 등본, 등기부등본 5. 실손의료금 등록 방법 가. 사이트 접속 -https://www.hometax.go.kr/ 나. My 홈택스 클릭 다.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라. 첨부파일 중 나이스 입력 방법에서 [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]을 참고하여 입력 6. 지정기부금 적격 종교단체 확인방법 가. 사이트 접속 - https://www.mcst.go.kr/kor/s_data/corpNaru/corpList.jsp 나. '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' 또는 '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' 선택 다. 종교단체명 입력 후 검색
세부내역은 첨부파일 확인 또는 아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- https://call.nts.go.kr/call/taxInfo/selectTaxInfo.do?mi=1317 ▶ 소득공제신고서 및 자료제출 : 2020년 1월 25일까지 행정실에 제출!!! 제출일을 꼭 지켜주시고,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.
* 세법 관련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 126(세법관련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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